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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조문 486 / 503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금융위원회는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제176조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3)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의2.
삭제 <2021.4.6>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제428조제3항, 제429조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제119조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1.
제4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429조제4항제2호의 경우: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1.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2.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
3.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00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나.
제200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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